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기간, 비용, 서류 및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불가 사유에 관하여 총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좋은 제도 hug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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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한국이어야 함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전세 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거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 가입 불가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만 가입 가능
- 전세 물건의 건물 및 토지의 주인이 같아야 함
- 등기부등본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보증신청인 외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 임차인이 2인 이상 시 비대면 가입 불가하므로 방문하여 가입 신청 진행
- 법인과 개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작성한 경우 가입 불가
-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보다 작은지 확인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를 작성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전세는 보통 2년으로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전세 계약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 지나기 전
- 갱신 전세 계약 : 전세 계약 기간의 1/2 지나기 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비용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 0.122~0.128% (2억 원 초과 아파트)
- 계산 방법 : 보증료=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전세 금액을 2억 원으로 가정하여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2억 원 X 0.128% X 2년 = 512,000원
전세보증보험 신청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 전세 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보증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아파트는 제외함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주 용도란에 '주거용' 표기 필요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추가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가입 불가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도장 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주택
- 공관, 가정 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근린생활시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임차인 사유
- 임차인이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하여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위조나 변조된 서류 등의 부실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장받으려는 경우
법인 집주인 사유(임대인 법인)
-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 등의 연체가 있는 경우
- 회생절차 개시신청 상태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하여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지방세, 국세를 체납 중
- 보증사고 또는 보상 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을 경우
개인 집주인 사유(임대인 개인)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하여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을 경우
만약,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할 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 후 2주가 지나면 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되며 해당 과정 없이 나갈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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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기간, 비용, 필수 신청 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