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추석 한가위 인사말 모음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로 보내기 좋은 내용 정리

추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명절입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간단한 메시지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추석 인사말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2024 추석 한가위 인사말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 모음 2024년 추석 한가위에 인사말로 전달하면 좋은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 모음입니다. 내용을 보시고 조금씩 변형해서 회사 상사, 동료, 지인, 친구 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한가위 인사말 모음 1. 전통적인 추석 인사말 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로, 오랜 전통과 풍습이 깃든 날입니다. 아래 전통적인 인사말을 통해 한가위의 따뜻함을 전해보세요. (1) "한가위 달처럼 풍성한 명절 보내세요." 의미: 풍성한 추석 달을 상징하며, 받는 이가 풍요로운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메시지입니다. (2)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의미: 추석의 풍요로움이 일 년 내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전통적인 인사말입니다. (3) "올해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의미: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인사말입니다. 2. 간결하고 따뜻한 추석 인사말 바쁜 현대인을 위해 간결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인사말을 준비했습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의미: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받는 이가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2) "풍성한 한가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의미: 짧지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메시지로, 누구에게나 보내기 좋습니다. (3) "가득한 보름달처럼, 마음도 가득 채우는 한가위 되세요." 의미: 추석 달의 풍성함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기간 비용 서류 및 가능 여부 확인 및 불가 사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기간, 비용, 서류 및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불가 사유에 관하여 총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좋은 제도 hug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UG-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한국이어야 함
  •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며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전세 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거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 가입 불가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만 가입 가능
  • 전세 물건의 건물 및 토지의 주인이 같아야 함
  • 등기부등본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어야 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보증신청인 외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 임차인이 2인 이상 시 비대면 가입 불가하므로 방문하여 가입 신청 진행
  • 법인과 개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작성한 경우 가입 불가
  •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보다 작은지 확인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외국인일 경우 채권양도계약서(승낙형)를 작성한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전세는 보통 2년으로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전세 계약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 지나기 전
  • 갱신 전세 계약 : 전세 계약 기간의 1/2 지나기 전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비용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 0.122~0.128% (2억 원 초과 아파트)
  • 계산 방법 : 보증료=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전세 금액을 2억 원으로 가정하여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2억 원 X 0.128% X 2년 = 512,000원


전세보증보험 신청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 전세 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계좌이체내역, 무통장입금증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보증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아파트는 제외함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주 용도란에 '주거용' 표기 필요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추가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가입 불가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도장 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주택

  • 공관, 가정 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근린생활시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임차인 사유

  • 임차인이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하여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위조나 변조된 서류 등의 부실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장받으려는 경우


법인 집주인 사유(임대인 법인)

  •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 등의 연체가 있는 경우
  • 회생절차 개시신청 상태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하여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지방세, 국세를 체납 중
  • 보증사고 또는 보상 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을 경우


개인 집주인 사유(임대인 개인)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하여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 접수된 상태에 있을 경우


만약,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할 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 후 2주가 지나면 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되며 해당 과정 없이 나갈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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